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이뤄져...종이계약서 사라진다

입력 2016-0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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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이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진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행될 경우 국토부는 연간 3300여억원의 사회ㆍ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종이계약서 유통ㆍ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종이계약서를 인쇄하는 비용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보관할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한해 4억5000여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에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거래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계약서 역시 분실할 우려가 없어진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자가 단순 실수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 측은 내다봤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전자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확정 일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부여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이 주민센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되고, 주민센터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전자계약을 활용한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거래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전자계약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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