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창의적 상인이 상권을 육성하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차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기청은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에 대해 '시설현대화' 사업에 가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장 특성화 사업'에도 임대료 상승억제 노력에 따라 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중기청은 일반상가에 대해서도 기존 5년이었던 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추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과밀업종 진입 억제를 위해선 '과밀진입 기준'을 수립하고, 상권정보시스템에 공표키로 했다. 과밀진입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시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과밀진단을 의무화하고, 가산금리도 부과할 방침이다. 창업자금 축소와 숙련 소상인을 위한 성장촉진자금 신설도 이뤄지고, 폐업시엔 유망업종 전환을 촉진하는 재창업패키지를 확대키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전통시장, 소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번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