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내 주요 포털업체들이 '포털사이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지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것에 대해 인터넷 미디어협회가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2일 '포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공동논평을 통해 "자의적이고 상업적인 뉴스편집과 배치를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포털업체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해 항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포털업체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지만 항소의 변으로 내세우는 점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현재 포털업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여론통제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1만여개의 기사 중 포털 사업에 불리한 기사만큼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철저히 가려내 자사에게 불리한 인터넷 여론 확산은 철저히 통제하고 추천 검색어 및 온라인 투표 등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협히는 "포털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를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예훼손 침해 등 사이버 폭력으로 신고 된 건수는 1만2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포털에서 벌어졌다.
협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포털이 뉴스를 언론사들이 송고한 순서가 아니라 스스로 취사선택해서 배치했다"며 "이번 판결의 법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뉴스의 취사선택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포털업체들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뉴스의 선택 권력과 댓글의 클릭수를 지키는 방향을 택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지지했던 수많은 언론사들의 기사를 포털 뉴스 면에서 감춰 여론의 비판을 방어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이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자들의 것"이라며 "포털의 상업적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포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