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의 직영정비업체가 독점했던 수입차 정비가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 등은 30일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특히 규정에는 고장진단기의 경우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제작사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규정으로 사실상 직영정비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입차 정비가 일반 정비업체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입차 소유자의 비싼 정비요금 부담과 장기간의 시간소요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