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3개월 동안 의료 분야 공익신고 2천60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2263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는 한편 1111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처분내용을 보면 고발 159건, 과징금 264건(17억2천700만원), 과태료 60건(2천780만원), 벌금 22건(6천550만원), 병원·의원·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06건이다.
또 지금까지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634건에 6억5천431만원이다. 단일 건으로 최고 1천26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을 보면 의약품 불법 취급이 1천610건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병원·의원 불법 운영 449건(17.2%), 무자격자 의료행위 328건(12.6%), 저질 의료서비스 126건(4.8%)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불법 취급 유형을 보면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의사면허 불법 대여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도 꾸준히 접수됐다.
뿐만 아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등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는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678곳 병원이나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의사 273명을 포함해 305명이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울산시 소재 응급구조업체는 변사체를 덮었던 모포를 세탁하지 않고 재사용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