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또한 변호인단이 신청했던 보석 신청은 기각돼 앞으로 한화그룹의 글로벌 경영이 차질을 빚게 됐다.
22일 속개된 김 회장의 '보복폭행'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김 회장이 장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를 범해 보석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석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달 말 한화그룹이 사우디아라비아측과 6조~7조원 상당의 석유개발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의 이유로 보석신청을 했지만 보석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글로벌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김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