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까지 화물열차 차륜 외관검사 일제히 실시

입력 2016-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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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탈선사고 후속 조치 마련 ... 전체 11% 정밀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원인은 현장조사 결과 차륜파손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부는 전체 화물열차 총 1만1051량에 사용된 차륜에 대해 5월까지 외관검사를 일제히 시행한다.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차륜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 1280량(전체의 11%)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할 방침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 주요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열차 운행속도 감속 조치(기존 120~90km/h→60km/h), 중간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또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km에서 절반 수준인 8만km로 단축한다.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 3523량 (전체의 32%)의 지속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불합격 시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활용해 2차사고 등을 방지하는 탈선감지장치(현재 개발완료)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 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정비ㆍ교환 이력을 파악한다. 정비업 등록제 및 정비사 자격증명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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