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기업 때려잡는다고 경제 살아나겠나

입력 2016-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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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19대 국회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원구성마저 난항이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협치는 물 건너갔고, 정쟁만 남았다. 20대 국회가 언제 개원할지 요원하기만 하다.

여야 지도부는 임기 개시일인 지난달 30일 한자리에 모여 “쉬지 않고 협상해 법정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원하게 양보하겠다”는 보기 드문 언급도 있었지만, 그저 말뿐이었다. 원구성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국민의당의 다짐은 새누리당에서 이미 여러 번 써먹었던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바는 아니다. 상시청문회를 도입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싸울 때부터 진즉에 알아봤다.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도 웃기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마치 국민을 배신한 양 떠들어대는 야당도 꼴불견이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건 무능한 여당과 다수를 무기로 한 야당이 만든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더 우려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임기를 시작하기 무섭게 야당이 재계에 칼을 겨누며 복수극을 시작한 것이다. 소수당이던 19대 국회 때를 한풀이 하듯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업 옥죄기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고 있다. 재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은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더 걷힌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기업 경영 위축으로 투자와 고용이 줄어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익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성실공익법인제를 폐기하는 공정거래법 등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메리트를 잃은 공익법인에 대한 투자 감소로 사회 공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은 기업의 적재적소 인력 투입을 어렵게 하고, 고용시장에도 풍선효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이보다는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게 청년실업의 근본 처방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겹도록 반복해 온 실패한 정책이다. 효과 없는 대책을 되새김질하기보단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결합해 윈윈한 사례를 찾아 연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 심판한 부분 중 하나가 경제를 살리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란 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오버해선 안 된다. 재벌가와 대기업을 때리면 잠깐은 통쾌할지 몰라도 나중엔 그 여파가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돌아올 게 뻔하다.

국민이 원하는 건 취직 걱정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누굴 죽이거나 깨부수자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당장 다수당이라 한들 결국엔 만년 야당 신세를 면키 어렵다. 야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할 게 아니라,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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