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설계사 통한 보험료 수금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 수금 방식이 자금세탁과 횡령의 위험성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6일 보험료 수령시 거래방식 불합리 등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사항 5건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이 지난 4월11~20일간 삼성생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설계사,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납부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삼성생명 가입자들은 자동이체(88%), 설계사(2%), 방카슈랑스(2%) 등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자동이체 방식이 3조3196억원으로 가장 많지만, 설계사 통한 납부액도 787억원으로 적지 않다.
삼성생명 설계사들은 가입자에게서 직접 현금으로 보험료를 받거나, 설계사 개인 계좌로 보험료를 받은 뒤 보험사 계좌로 이체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수금은 보험료 납입자 본인 여부, 보험료 현금·계좌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불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설계사가 고객돈을 횡령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3월 삼성생명 설계사 2명은 보험료 횡령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당시 제재내용에 따르면, 삼성생명 설계사 A씨는 2012년 1~5월 동안 보험계약자 2명에게서 받은 4500만원을 횡령했다. 설계사 B씨는 200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보험계약자 1명에게서 받은 보험료 21억9700만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를 통한 수금방식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만큼 지양하고, 가상계좌 등을 통해 보험사와 직접 거래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삼성생명 측에 요구했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팀 관계자는 “설계사가 직접 보험료를 수금하는 행위는 관행인 측면이 있고 보험업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고액 현금 납부의 경우 설계사가 현금거래를 하는지 계좌거래를 하는지 보험사가 알 수 없고 보험료 횡령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