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누리당이 건의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도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사 역시 지난해처럼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해 '무분별한 사면 논란'을 차단하는 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지난해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지난 해의 경우,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 큰 계기가 마련돼 있었지만 재벌 총수로는 최태원 SK 회장 1명이 사면되는 데 그쳤고,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올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거론했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 '통합'을 강조해 왔다는 점은 일부 기업인과 야당 정치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낳게 한다.
지난해 8.15 사면에서는 총 14명의 경제인을 사면했지만, 그중 기업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밖에 없었다. 이번 특사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만약 재상고를 취하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정치인 중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은 5월말에야 1심 첫 재판이 열린 상황이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