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입력 2016-07-22 19:48 수정 2016-07-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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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매뉴얼 등 후속조치 감안 가급적 빨리 결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합헌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달 28일 예정된 정기선고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김영란법에 제기된 청구 4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1일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오는 25~26일께 선고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평의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각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했으며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서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말에 각자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들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공적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다.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농축산업 피해·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선고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식사를 3만원, 선물을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한 점도 법이 아닌 시행령이 근거인 만큼 논의에서 빠졌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제정·공포, 공무원 대상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 후속 일정 역시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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