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당삭감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고객 보험금 부당삭감,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 불철저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900만 원을 포함한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받았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농협손보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벌인 후 내린 조치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보험계약 84건에 대해 보험금 총 2억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후유장해보험금 1억8600만 원, 사망보험금 4100만 원, 수술비 특약 보험금 1600만 원 등이다.
앞서 동부화재도 지난 14일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3400만 원 부과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동부화재는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1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3억6100만 원보다 9억1400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삼성화재도 지난달 27일 보험금 9000만 원 부당 삭감,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등으로 문책ㆍ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제재를 받았다.
지난 2월에도 대형 손보사들이 보험금 부당 삭감으로 수천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는 보험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총 과징금 5400만 원, 과태료 5300만 원,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 농협손보는 주유소가 혼유 등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직원 실수로 과소 산정한 것도 지적받았다. 농협손보는 주유소와 해당 보험 계약 시 정상 보험료(1390만 원)보다 낮은 850만 원으로 계약을 인수했다.
농협손보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 세부사항을 철저히 알리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다.
본래 보험사들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한 뒤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손보는 2012년 12월 8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104건에 대해 계약자 안내를 철저히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