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에서 입안해 결정을 신청한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 원도심 일대는 현재 지역산업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천역, 내항 등 다양한 거점시설 개발과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한 창조․관광산업 중심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인천역은 월미도와 내항,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최근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노후화된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역 부지가 철도, 플랫폼 등으로 이뤄져 지상부 건축면적이 매우 협소한데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복합개발이 어렵다.
이에 해당 부지의 개발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인천역 일대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을 입안해 국토부에 결정을 신청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4693㎡의 부지로, 인천역(부지 1만842㎡)은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현재 인천역 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해 복합역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합역사 개발을 위해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대신 복합역사 이용객과 관광객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 공간 및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합역사 후면부에 광장을 신설하기로 했고 광장부지를 확보 하고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인천역이 복합 개발되면, 인천 내항, 차이나타운 등 주변시설 및 지역자산과 연계해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열린 공간이자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구역지정과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