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8개 시중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상표소송과 관련해 지난 3일 법무법인 김앤장과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특허법원은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상표 소송에서 '일부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우리'란 상표를 특정은행에서 독점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비록 일부패소지만 '우리은행이란 상표의 식별력이 완전치 않다'는 취지여서 강하게 반발했었다.
특히, 우리은행측의 상표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판결의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혼란만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상표사용이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과 지장이 없다"며 "이번 대법원 상고로 인해 무모한 논쟁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측인 8개 시중은행은 '우리'란 이름은 '보통명사'로서 특정 은행이 독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4월 8개 시중은행들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를 특정은행이 독점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소송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0월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상표등록무효 소송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8개 시중은행은 다시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일부 등록무효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은행은 "만일 상고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우리은행이란 이름을 계속 쓸 수 있어 달라질 게 없다"며 "타은행들이 실익없는 소송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상법, 은행법상 우리은행이란 상표의 권리보호엔 문제가 없으며,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근거해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번 상표분쟁이 통상적인 대법원 상고심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최종판결까지 대략 2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은행 상표소송 일지
2005년 4월 8개은행 특허심판원 상표등록무효소송 심판 청구
2005년10월 특허심판원 원고청구(상표등록무효) 기각
2005년11월 8개은행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불복소송 제기
2007년 7월 특허법원에서 일부 등록부효 판결
2007년 8월 우리은행 대법원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