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닻을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우리은행 매각 공고를 내고 올해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 투자수요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5번 째 추진되는 우리은행 매각은 기존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이 아닌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 방식이다.
총 매각 물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48.09% 중 30%이다. 매각 후 과점주주 보유지분 합계가 예보의 잔여지분을 초과하도록 고려한 조치다.
매각 예정 가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예정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개하기 어렵다"며 "원금회수 기준주가는 중요한 참고지표가 될 수 있으나 매각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가격은 입찰 마감 직전에 공자위를 개최해 설정할 예정이다.
투자자 1인 당 매입 가능한 최소 지분은 4%이며 최대 물량은 8%이다. 이미 우리은행 지분을 2%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2% 물량을 입찰할 수 있다.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신규로 입찰할 수 있는 규모를 8%로 제한했다. 은행법상 새마을금고와 같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 이미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입찰방식은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다만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지분 4%를 보유한 투자자일지라도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가격 요소의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 등은 추후 공자위가 결정할 예정이다.
입찰 절차는 '매각 공고-투자의향서(LOI) 접수-실사-입찰' 순서로 진행된다. LOI를 제출한 투자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LOI 접수 결과 투자자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공자위 의결을 거쳐 실사 및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 우리은행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가 지분 4%를 초과해 인수할 경우, 혹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투자자가 10%를 초과해 지분을 가져간다면 금융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신속한 매각을 신규 투자자와 지분을 많이 낙찰 받은 투자자에게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우선 지분을 4% 이상 신규로 낙찰 받은 투자자는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만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이번에 새로 지분을 인수해 4% 이상이 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규 투자자를 배려한 조치다.
컨소시엄으로 지분을 낙찰 받은 경우 구성원 중 4% 이상 신규 낙찰자 1명만 추천권을 갖는다. 컨소시엄이 사외이사 추천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컨소시엄 내에 4% 이상 신규 입찰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 이사회는 총 11명이다. 사내이사 4명(우리은행장, 부행장 2명, 감사 1명)과 사외이사 6명, 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공자위에서는 6% 이상 지분을 낙찰받은 신규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 시 임기를 3년으로, 6% 미만의 낙찰자는 2년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사외이사 추천 여부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 처분 기간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이사 추천시 처분 제한 기간은 1년 혹은 추천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으로 정했다. 반면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투자자는 제한기간이 6개월로 더 짧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매각이 성공하면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하기로 했다. 단, 잔여지분(공적자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은행과 별도 약정을 통해 비상무이사 추천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