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드론(무인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첫 규정이 29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년간 치열한 논의 끝에 만들어진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을 지난 6월에 확정, 이날부터 발효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에 발효되는 규정은 드론 운전자의 조정사 면허증 보유 의무화, 야간 비행이 금지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발효되는 규정과 별개로 지난주 항공 당국은 올해 안으로 드론 조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리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드론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미국 국제무인기협회(AUVSI)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글로벌 드론 산업 시장 규모는 820억 달러(약 92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쯤이면 드론 산업 고용 인력도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드론이 가져오는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효되는 규정이 정교하고 복잡한 드론 사용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종사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line of sight)을 확보해야 하며, 55파운드 이상의 드론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여전히 상업용 드론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규정이 사생활 보호 논란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드론 기술 발전이 현재진행형인 데다 그 속도가 워낙 빨라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WSJ는 지적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팀 캐놀 항공사조종사협회(ALPA) 대표는 현재 드론의 안전 수준에서 드론과 항공기의 관련 규정을 통합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종사들은 최근 몇년간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드론의 항공기 근접 비행이 수백건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에도 FAA가 서둘러 관련 규정을 내놓는 것은 급증하는 드론 운전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다. 미국 드론업계에서는 2020년까지 농업에서부터 서비스 등 활용 분야가 넓어지게 되면서 드론 운전자가 수백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