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청당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청당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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