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5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들은 제외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심재엽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 일정 자산규모 미만의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배제해 도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한다고 3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정부에서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2년 도입해 상장회사, 자산의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비상장회사이면서 자산의 시가총액이 7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의 대부분이 경영에 참여하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적어 외부감사제도로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 등 외국에서도 비상장 기업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500억원 미만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