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관련자들 모두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상황이 되고, 당사자들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이 휠씬 더 바람직하다.
비단 상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볼 때, 협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선임 사실 자체를 두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아마도 ‘나는 아직은 좋게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싸워보자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일 피해야 할 상황은, 이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쪽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매우 불쾌해한다. 이 역시 상속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상대방도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한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상대방에게 예의를 모두 갖춘 것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상대방에 대해 그 이상 예절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다음, 어느 시점 이후로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협의하라고 통지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본인이 변호사로서 이렇게 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많은 사건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 다음 수임하여 협의에 임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