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에 인근 아파트 시세를 적용할 때 일반아파트 값도 참고 자료로 사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실질 분양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3일 중대형주택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중대형 가운데 주상복합아파트 실질 분양가는 원칙적으로 인근 주상복합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비교대상이 적을 때는 일반아파트 가격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주상복합에 상한제가 적용되면 기본적인 건축비 등 제한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데다 주상복합보다 가격이 낮은 일반아파트 가격을 고려해 채권매입액을 산정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많이 줄게 된다.
이번 시행 지침은 중대형 주택 실질 분양가를 인근 지역 시세의 80%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다. 지자체가 해당 택지가 속한 시ㆍ군ㆍ구 전체 또는 일부 읍ㆍ면ㆍ동만 인근 지역에 포함시키거나 인근 다른 시ㆍ군ㆍ구를 택할 수 있다.
시세를 정할 때는 같은 유형 주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반아파트는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을, 초고층주택은 초고층주택을 고려해 시세를 잡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일반아파트만 많고 주상복합이나 초고층주택이 거의 없어 시세를 산정하기 힘들 때는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아파트까지 포함시켜 시세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초고층주택은 주상복합 또는 일반아파트를 포함해 인근 시세를 산정할 수 있다.
일반아파트는 대개 주상복합이나 초고층주택에 비해 싸기 때문에 일반아파트까지 포함해 인근 시세를 산정하면 실질 분양가가 예상 밖으로 낮은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건교부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주택을 기준으로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게 기본"이라며 "주상복합 인근 시세 산정에 일반아파트를 포함하더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지나치게 낮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