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 신청 기업에 불이익 돌아가서는 안돼

입력 2007-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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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 도입 관련 공청회서 다양한 의견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할 예정인 동의명령제에 대해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동의명령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법조계 등 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성환 국민대 법대 교수는 "동의명령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특히 신고인의 법적 지위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동의명령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인 등 소비자의 피해구제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곽규택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전속고발제의 폐지 및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현행법에 법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동의명령제와 전속고발권을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외에도 동의명령에서 부당공동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신청은 허용하되 판단과정에서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동의명령의 운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견수렴기간 연장 등의 절차가 보완돼야 하며, 동의명령재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의명령 신청으로 해당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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