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설립위원회를 구성, 14일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등 4명의 정부위원과 은행연합회 부회장,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등 6명의 민간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재경부는 "이번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업무지침안을 의결하고 그간의 재단 설립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앞으로 설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14분기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차질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설립위원회는 앞으로 ▲재단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재단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 ▲금융기관간 휴면예금 이체 시기ㆍ방법 등 협의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출연 시기ㆍ금액ㆍ방법 협의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그 사무와 재산을 재단에 인계하고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