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주말, 부여 백제문화단지 내에서 모델이 특정될 정도로 관람객들과 근접해서 30분여 간 촬영을 하는 드론이 목격됐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제보자는 “인파 몰린 관광지 상공에서 드론이 저공비행을 하니 위협적이고 불쾌하다”며 “저공비행 중인 드론이 관객들에게 떨어지거나 유적지 유물에 추락한다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관련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드론 관련 법규 준수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흡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드론 관련 민원은 2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79.8%가 규칙 미준수로 인해 일어나는 무허가비행과 안전사고에 관한 사건이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보면 가벼운 비행기로 보이지만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손가락도 쉽게 절단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추돌·추락 시엔 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항공법 제23조에 명시된 조종사 준수사항을 보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규칙도 실제로 숙지하고 비행에 나서는 이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드론 안전과 관련된 법이 있어도 홍보가 부족해 일반인 조종자가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한다. 우선 사람들의 드론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은 높아졌지만 관련 법규나 안전 규정에 대한 인지는 그만큼 높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현우 대경대 드론과 교수는 “인터넷 등을 통해 3만 원 정도에 드론을 구매한 사람이 드론 조종 매뉴얼이나 규칙에 대해 민간에서 제공되는 최소 5만 원짜리 교육을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를 보완하려면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최소한의 드론 비행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드론과 관련된 보험도 있지만 연간 몇십만 원을 부담하면서 개인이 들기엔 무리”라며 “관공서에서 최소 1~2시간짜리 안전 교육이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경 한빛드론 이사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형 드론은 항공법을 적용 안 받는 취미용이나 완구류라는 인식이 많아 어린이들도 운동장에서 날리는데 학교에는 안전 규정을 교육할 선생님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