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 활자가 확대되고 트랜스지방 함량도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소비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활자를 현재보다 크게 확대하고 트랜스지방 함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세부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트랜스지방 함량이 0.5g이상일 때는 그 값을 표시하고, 0.5미만일 때는 '0.5g 미만' 이나 그 값을 표시한다. 특히 0.2g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나타내게 된다. '저(低)트랜스지방'이라는 표현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100g당 0.5g미만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보존료와 같은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한 식품에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를할 수 없게 됐다. 김치나 면류, 두부제품 등에 '무보존료' 라고 표시할 수 없는 것이 그 예다.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은 방사선 조사여부를 표시하고, 식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방사선이 조사됐을 경우에도 원료명과 함께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맥주에서 부유물이 발생하고 있어 맥주는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 대상식품'으로 추가되며 수산물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후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삭제 및 변경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맛을 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화학조미료인 MSG(L-글루타민산나트륨)는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