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가 가입자들의 장기저축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노후빈곤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저축 유인이 줄어들면 노후빈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되, 납입보험료 합계가 2억 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5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보험은 1억 원까지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런 세제혜택의 축소가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 등으로 국민의 저축률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민의 저축행태와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까지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