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팀, 4개월만에 사실상 해체… 공은 특검으로

입력 2016-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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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팀장 "당초 예상과 달라 민망하다" 소회 밝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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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했다. 처가의 넥슨 부동산 거래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진경준 전 검사장을 승진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6일 공식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특검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윤 팀장을 비롯해 파건 검사 일부는 27일자로 본청에 복귀한다.

지난 8월 구성된 특수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부분과 각 시민단체나 개인들이 고발한 사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윤 팀장은 "일부(의혹)는 거의 수사가 안 된 상황이고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은 최근 여러 상황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팀은 이미 수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일괄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수팀은 이날 특검에 수사기록 사본 일부를 인계했다.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14가지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에 한정된 자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특수팀 수사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반면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11월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할 당시 '황제 수사' 논란이 빚어졌고,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의 아들에 대해서는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그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부실수사나 외압논란에 대해 윤 팀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비판도 감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한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해온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수사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수사기록 공개하면 수사진행과정에서의 철저성과 엄정성은 다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수사종결 시기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하는 일이 당초 예상와 다르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은 송구스럽고 제 입장에서는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특수팀은 특검과 함께 수사를 이어갈 서울중앙지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향후 필요에 따라 공소유지에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넥슨에 강남역 인근의 땅을 고가로 매입하게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최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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