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총수 구속] “기어코 부패 낙인”… 삼성 58조 브랜드 추락 현실로

입력 2017-02-17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부회장, 창업 79년 만에 첫 구속… 유죄 확정땐 지배구조·사업재편 먹구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이 1938년 창사 이후 79년 만에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자산 350조 원 규모의 국내 1위 그룹인 삼성은 이제 반세기 이상 공들여 쌓아올린 58조 원(인터브랜드 2016년·글로벌 7위) 브랜드 인지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 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삼성의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삼성 특검 때도 이건희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만일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될 때는 상당 기간 이 부회장의 부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그간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경영 플랜이 올스톱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지배구조 △사업구조 개편 △투자 △인수·합병(M&A) 등 이른바 그룹의 미래를 위한 각종 전략의 장기 표류가 현실화됐다. 또 아직 확정하지 못한 2017년 사장단·임원 인사는 물론 사업ㆍ투자계획은 이제 구체적 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사업 개편 작업도 사실상 정지됐다. 지난해 11월 이 부회장은 올 상반기 중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낮은 삼성전자 지분율을 해결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특히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약속한 만큼, 이는 삼성의 글로벌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추락한 신뢰도는 최근 삼성이 인수를 밝힌 하만의 임시주총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하만은 삼성전자와의 M&A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은 가결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하만의 일부 주주들은 삼성에 인수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한국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의 해외 사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부패 기업으로 낙인찍힐 경우 벌금 부과와 계약 파기 등으로 부정적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삼성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또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도 위협 요소로 급부상했다. 재판 결과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국내 투자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게 입증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ISD 소송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30,000
    • -1.86%
    • 이더리움
    • 4,570,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4.17%
    • 리플
    • 1,854
    • -14.05%
    • 솔라나
    • 339,400
    • -4.9%
    • 에이다
    • 1,336
    • -13.86%
    • 이오스
    • 1,112
    • +1.28%
    • 트론
    • 280
    • -6.67%
    • 스텔라루멘
    • 648
    • -1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7.2%
    • 체인링크
    • 22,840
    • -7.9%
    • 샌드박스
    • 744
    • +26.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