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입력 2017-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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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등에 부여된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된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 위반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소ㆍ고발의 남용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 검찰ㆍ경찰ㆍ공정위 등의 중복수사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2013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논란, 피해자의 재판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돼왔다.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3년간 실적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8월 중소기업 32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 부여’를 희망했고,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7.3%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탁기업이며 모기업 의존도(위탁기업 납품액/수급기업 매출액)가 83.7%에 달해 대기업 의존도가 심각한 만큼, 대기업집단에 한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정경제단체로 의무고발요청권 확대 논란에 대하여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공익성을 갖춘 경제단체가 기업의 접점에서 법위반사건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근절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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