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규모 3조 원…작년보다 32.8%↑

입력 2017-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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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中 연소득 등 지원기준 완화 예정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김 씨는 신용상태를 조회한 결과, 대출이 과다해 기존 은행 대출 상품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급여가 입금되고 있으며, 과거 연체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 담당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했다.

김 씨는 새희망홀씨 대출로 종전 고금리 대출을 대환함으로써 금리부담을 완화(20%→7.5%) 할 수 있었으며, 새희망홀씨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안내를 듣고 향후 적은 금액이지만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상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내은행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를 지난해 실적보다 7000억 원(32.8%) 늘린 3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새희망홀씨 도입 이후 가계소득 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 올해 2분기 중 지원기준(연소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를 3500만 원 이하로, 개인신용 6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4000만 원 이하를 450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1인당 대출한도도 기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500만 원 확대해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 대상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금리 및 대출한도는 연 6~10.5% 수준으로, 최대 2500만 원 이내에서 은행별로 자율 결정한다.

다만 성실상환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가 있다. 긴급생계자금대출의 경우 새희망홀씨 이용자 가운데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기존 대출금리 적용).

이 기준을 다음달부터 6월 사이에 완화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통해 19만 명에게 전년 대비 16.0%(3000억 원) 증가한 2조3000억 원을 취급했다. KB국민은행 1257억 원(35.9%), 신한은행 1028억 원(27.9%), KEB하나은행 772억 원(28.7%), 한국씨티은행 220억 원(32.6%)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지난 2010년 11월 출시 이후 작년 말까지 114만 명에게 총 11조7000억 원이 취급됐다.

대출 상한금리 인하(12.0→10.5%),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인하(최대 1%포인트),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대출 및 금리우대(0.1∼0.3%포인트), 모바일 대출(KEB하나·IBK기업은행) 도입 등에 힘입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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