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중에는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은 일단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순실(61)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다.
먼저 최 씨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보다 법정 형량이 높은 뇌물죄로 정리하는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면 지난해 1기 특수본이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당시 검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이유로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혐의로 기소한 특검과 검찰은 일단 법원에 판단을 미루는 모양새다. 서로 '잘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않고 있다. 최 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은 지난 6일 당분간 준비기일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은 그게 맞다는 결론을 낸 것이므로 일단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정리되는대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구속 수사 여부는 다음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인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기 때문에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여러 차례 의심 받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특검처럼 수사대상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수상한 돈흐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