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건 넘겨받은 檢 특수본 "유종의 미 거두겠다"

입력 2017-03-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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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중에는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은 일단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순실(61)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다.

먼저 최 씨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보다 법정 형량이 높은 뇌물죄로 정리하는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면 지난해 1기 특수본이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당시 검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이유로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혐의로 기소한 특검과 검찰은 일단 법원에 판단을 미루는 모양새다. 서로 '잘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않고 있다. 최 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은 지난 6일 당분간 준비기일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은 그게 맞다는 결론을 낸 것이므로 일단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정리되는대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구속 수사 여부는 다음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인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기 때문에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여러 차례 의심 받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특검처럼 수사대상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수상한 돈흐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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