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다음달 1일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신상품 요율에 대한 잠정치를 내놨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상품 가격조차 최종 확정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초 생·손보사 전체 실손보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상품 잠정요율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험개발원은 업계에서 받은 기존 실손보험 데이터를 기초로 위험률을 산출해 이번 잠정치를 산정했다. 보험개발원 잠정치가 최종 확정되면 업계는 여기에 자사 데이터, 사업비 등을 반영해 회사별 최종 보험료를 결정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신상품 전체(기본형+특약1·2·3) 잠정치는 기존 상품의 93%, 이중 기본형은 기존 상품의 70%다. 예컨대 월 1만9429원을 내고 있는 기존 상품 가입자(남·40세)는 신상품 전체 가입시 1만8069원, 기본형만 가입시 1만3600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할인폭보다 더 크다. 금융위는 당시 기본형만 가입하면 약 25% 실손보험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당국이 당시 전망한 가격 수준과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업계는 보험개발원의 잠정요율이 낮다는 입장이다. 개발원에 따르면 업계는 “기존 상품 대비 70%인 기본형, 93%인 전체 상품의 요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시 3주를 앞둔 상황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품 출시까지 시간은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내·외부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각 사는 개발원의 요율을 기초로 내부위원회에서 자사 요율을 최종 확정한 뒤 보험개발원에 ‘상품검증신청서’을 보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요율 검증 결과를 15일 이내에 업계에 제공한다. 업계는 그 뒤 최종 가격을 신상품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하고 다음달 1일 판매에 나선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요율에 자사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상품은 보험개발원도 업계도 금융감독원에 각각 요율, 상품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금감원 신고 대상은 새로운 위험률을 기초로 한 신상품에 한해서인데, 이번 실손상품은 기존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3가지로 분리만 했기 때문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개발원이 내놓은 요율을 두고 금감원과 업계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신상품의 기본형과 특약 부분 가격 비율 문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