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도입 6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동반성장지수 도입이 동반성장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평가방식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처음 도입된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조사' 결과, 동반성장지수 시행 이후 성과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및 노력 제고’(52.9%)를 꼽았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29.4%), 정부의 동반성장 지원시책 확대(11.8%) 순으로 응답했다.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장 보완됐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1.2%), 다음으로 ‘체감도조사 대상 및 가점 실적인정 협력사에 중견기업 포함’(29.4%), ‘4등급 발표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만 발표’(17.6%) 순이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문항 중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문항으로는 ‘합리적인 협력사 선정·운영 여부’, ‘부당한 대금감액 경험’, ‘산업재해에 대한 부당한 처리요구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이 꼽혔다.
반면, 협력사에 대한 ‘복리후생 시설 및 제도 이용가능 여부’,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노력’,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훈련제도 운영여부’를 묻는 질문은 체감도 조사문항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항목 중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질서 유지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단순 시혜성 지원 사업 운영여부에 관한 질문들은 부적합 의견이 높아 폐지·개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 항목 중 유지 응답이 높은 항목은 ‘성과공유제’,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생산성 향상’이었고,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이 가장 높았다.
배명한 협력센터장은“동반성장지수 시행이후 지난 6년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들의 체계 마련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며“앞으로의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