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7-04-20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카페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회장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했다. 피해자와 함의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밤 8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 VIP룸에서 카페 직원 A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를 만지고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끌어 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40,000
    • -1.45%
    • 이더리움
    • 4,573,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5.91%
    • 리플
    • 1,845
    • -14.35%
    • 솔라나
    • 340,900
    • -5.54%
    • 에이다
    • 1,334
    • -13.26%
    • 이오스
    • 1,105
    • +1.66%
    • 트론
    • 280
    • -7.28%
    • 스텔라루멘
    • 627
    • -7.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7.78%
    • 체인링크
    • 22,980
    • -5.7%
    • 샌드박스
    • 720
    • +2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