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9일부터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확정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도급인이나 수급인 소속이 아닌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책임자 등의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된 공사 간 혼재 작업 파악과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