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하고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감식팀을 투입해 수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수사 매뉴얼'을 전국의 광역 고용청과 47개 지청 등에 배포해 근로감독관들을 지원한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현행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