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소득자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의료업, 현금영수증 발행을 회피하는 전문직, 기업형 음식점과 조리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현금할인,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하는 고소득자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처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다.
국세청은 또한 지능적 탈세와 고액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이력 △과세사유 △신용등급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체납자 위험도를 평가하고 차별화된 관리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징수위탁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 민간신용정보 회사에 대한 징수위탁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 예상 공개인원은 2만 명 수준으로, 지난해 1만6000명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 대상 기준이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낮아지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 허용, 고액 국세체납 시 여권 발급 거부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 재산 은닉 혐의자의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