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경유 소비 억제를 위한 10가지 유류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감소 효과가 2014년 기준 0.1%~1.3% 감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초미세 먼지는 제조업 연소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47.91%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은 전체 초미세 먼지의 14.57%를 배출해 제조업 연소, 항공기나 선박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21.60%)에 이어 3위였다.
도로이동 오염원을 유종별로 보면 경유가 전체 초미세 먼지의 99.7%로 사실상 전부를 배출했다.
휘발유는 0.3%, LPG는 전혀 배출하지 않았다.
차종별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같은 경유 화물차가 전체 초미세 먼지 배출의 6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레저용 차량(RV)으로 전체의 23.6%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미세 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배출 등에 따른 경유의 환경피해 비용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휘발유(6조7000억 원)의 3.0배, LPG(1조6000억 원)의 1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중 1조9148억 원은 초미세 먼지 배출로 빚어진 비용이다.
ℓ당 환경피해비용 역시 경유가 1126원으로 휘발유(601원), LPG(246원)보다 컸다.
다만 경유가 일으키는 환경피해 비용은 상당 부분 유가보조금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부는 노선 버스나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사용분이나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해주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외한 결과 경유의 환경피해 비용은 약 13조 원으로 7조 원 감소했다.
ℓ당 환경피해비용 역시 54원 줄어든 1072원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경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경유차 소비를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청회에서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을 올리더라도 수송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결국 소비자는 환경보다는 자신의 효용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소비 감축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다양한 오염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효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산먼지나 생물성 연소 등이 모두 빠진 상태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경유세 조정이 유의미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안이 될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시작된 연구지만 이외에도 다수의 오염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