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사망 보험금의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위 사안에서 A 씨는 형에게 보험금을 나누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 이는 아버지가 보험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정하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자신을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반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재산이 된다. 상속재산이라고 하려면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직접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상법에 의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위 사안의 경우 만일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A 씨는 형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로 형을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전부 형의 재산이므로 A 씨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상속포기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처럼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긴다. 이를 활용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문제를 피하면서 많은 재산을 남길 수도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상속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망 보험금이 실질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망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통해 받은 보험금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납부한 보험계약을 통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