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상환 방식이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바뀌면서 부채 있는 가구들이 연간 1500만 원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에서 2012년 22.3%로 낮아졌다가 2013년 24.5%, 2014년 27.3%, 2015년 29.7%로 계속 커지고 있다. 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 급증했다.
이는 가계부채 규모가 2009년 700조 원대에서 지난해 1300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계의 빚 자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부채상환 방식이 변하면서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가계부채 중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에는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38.9%, 지난해에는 45.1%로 증가했다.
문제는 소득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쓸 경우 지출 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가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다시 내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