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스타타이어(더블스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 매매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더블스타가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며 "서류 검토에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더블스타는 관련된 서류를 정리해 방위사업체 매매 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매매 승인은 산자부와 방위사업청의 검토가 필요하다. 방사청의 자체 검토만 최소 3~4주가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야한다"며 "필요할 경우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방산 부문 매출 비중이 0.2% 안팎에 불과하다. 또 주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금호타이어가 매각되려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을 허가해야한다. 앞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세 곳에 보냈다. 계약 내용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조건 원안(사용요율 연 매출액의 0.5%, 의무 사용기간 20년)으로, 박 회장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상표권 계약 체결 문제는 당장 답하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뒤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