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이 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지원내용을 담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관련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중 전체지원액은 국비 130억원 및 지방비 13억원(지자체 10%분담시) 등 총 14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신규 채용인원 약 2400명(1인당 50만원 지원시)이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 지방의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서 지방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새로이 신설된 고용보조금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하여는 세제ㆍ금융상의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기존에 지방경제에 공헌하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보조금을 신규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이 자금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과 지원기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자금신청이 가능한 신규 투자금액ㆍ고용인원에 차등을 두었으며 지방인력의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지원기간을 타 보조금 대비 장기간인 2년으로 설정했다.
둘째, 자금의 부정수급 및 지방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고용인원 유지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자금지원 전 지방기업으로부터 청렴이행각서를 징구하고,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였고 자금지원 후 매 6개월 단위로 신규 고용인원 유지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셋째, 고용보조금지원 사업비는 국비-지방비의 매칭으로 조성되며,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분담비율을 80~95%로 대폭 상향했다.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일반지역은 국비-지방비 80:20, 낙후지역은 90:10으로 2단계로 차등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국비분담율을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