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가좌주공 조합원 30여명은'알박기'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조합원 A씨와 B씨로 인해 완공된 단지내 상가 준공을 받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청에 준공승인을 요구했다.
조합과 시공사 한신공영이 공동사업주체로 지난 2001년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고, 2002년 사업승인 및 준공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지만, 총 46가구 규모의 단지내 상가는 구청으로부터 100%소유권 확보가 안됐다는 이유로 준공이 불허된 상태다.
조합,"명백한 알박기,구청은 졸속행정"
이에대해, 조합 임원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관할 인천지방법원이 상가 소유권자 A씨에게 2억8천만원에 매입한 상가(舊주공상가 76㎡ 23평형)에 대해 15억원에 합의토록하는 협의조정안을 제시했지만, A씨는 법원의 이같은 제시안에 불복, 23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상가는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반면, 아파트는 등기가 이뤄지면 국민대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자신의 이득을 위해 2276가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두 상가 소유자들 때문에 등기조차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일반대출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A씨와 B씨의 상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토지분할이 어려워, 건물등기는 가능하지만 정작 매매거래를 위한 토지등기가 어려워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완벽한 소유권 확보없이 상가 준공 안된다
또한, 법원이 협의조정을 통해 15억원에 합의토록하는 권고를 묵살한 A씨와 타 현장에서 매도청구 및 신탁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조합원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음에도, 소유권 확보를 요구하는 서구청의 졸속행정 역시 이들의 알박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천 서구청은 재건축 단지 내 소유권 확보와 조합원 전체 면적에 대한 신탁을 분명히 해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당초 두 가구의 상가 소유권자들이 재건축 결의를 하지 않았던 만큼, 100%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토지등기가 어렵다"며"현재 조합과 당사자들이 매도청구소송 진행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영상 상가 114 투자 전략 연구소장은"법원의 협의조정 권고로 미루어 볼 때 '알박기'로 해석하지 않고 있고, 상가는 개인 사유재산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두 소유자의 행위는 '알박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은 덧붙혀"다만, 단지의 성격, 공사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아닌 이상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지 소유권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구청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상가 추첨 및 배정 형평성 떨어져...
상가 소유자 A씨는 조합측이 구 상가 분양권 추첨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원들은 가장 좋은 입지를 배정 받은 반면, 자신과 또 다른 조합원들은 입지 여건이 매우 낮은 자리로 배정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본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지난해 4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 추첨 결과 조합 임원 C씨가 기존 14평형대에서 24평형으로 임의 배분됐고, 입지 또한 구석에서 중앙으로 변경되면서 막대한 보상 차액을 남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형평성이 이처럼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신탁등기를 거부하고 있는 자신을 오히려'알박기'를 통해 거액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잘못된 배정을 원상복귀 시키고,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조건없이 상가 소유권을 조합에 넘겨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A씨는 지난 2000년 가좌주공 1단지(現 한신 休플러스)아파트 매입을 시작으로 부평 삼산지구 내 일반 아파트,그리고 가좌 주공 2단지 아파트를 몇개월에 걸쳐 차례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