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할부거래법 5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상조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분할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상조거래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가입 회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만큼 상조업을 건전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이같은 정책이 "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으로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유보다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상조업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데다가 다단계 판매 내지 전자상거래 등 특정한 영업형태를 제외하고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만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M상조와 이 회사 대표 송모 씨 등은 '할부거래법이 2010년 개정됐는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체결한 상조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송 씨는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상조 역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