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최근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논란과 관련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춰 네이버를 재벌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1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네이버는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 총수(이하 동일인)는 네이버 법인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오는 9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때 네이버는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이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해진 전 의장이 동일인이 되면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공정버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일인을 핵심 축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도 함께 지정된다.
네이버 측은 “동일인은 사람 같은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 같은 법인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국내 기업집단은 포스코, KT 등 민영화기업들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며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 조차도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네이버를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틀에 맞춰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한다면 글로벌 IT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존 재벌의 틀을 벗어나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