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생명ㆍ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ㆍ철회시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중 하나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신고제도도 합리화한다. 신고제도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해,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했다.
다만, 이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허가ㆍ신고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