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된 1년 사이 ‘휴ㆍ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외식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420개 외식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45.7%가 가게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꿀 것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찾아온 매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2%로, 응답자 전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 감소에서 탈피하기 위해 외식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해결 방안은 ‘종업원 감원’(22.9%)으로 조사됐다. 이어 ‘메뉴 가격 조정(20.6%)’과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내년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걱정도 함께 드러났다. 응답자 전체의 77.9%가 최저임금 인상 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 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정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