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법재판관 42명 가운데 퇴임 후 곧장 로펌으로 갔거나 변호사로 개업한 헌법재판관이 3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로펌행이나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됐으며 현직을 제외한 42명 중 31명이 퇴임 직후 로펌으로 가거나 개업을 해 비율이 73%에 달했다.
퇴임 후 로펌에 취업한 이는 21명이었고,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이는 10명이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소위 법조계 4대 최고위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후 로펌행이나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대한변협 역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제도 불신의 근저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최고위직 법관들은 솔선수범해 개업이나 로펌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데 있다”며 “전관예우 근절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법관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