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취약 노동자 약 19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5만6000여 명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불명확한 업종은 일반 산재보험만 적용하고, 자동차 출퇴근 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또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 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