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2016년 4만3999시간 감사), 현대자동차(2만1828시간) 등 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회계 투명성을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공회가 2015년 상장·비상장사의 기업 규모별 감사시간을 조사한 결과, 적정 감사시간에 비해 3배 이상 짧을 정도로 감사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감사보수의 하락과 연관이 깊다. 현재 기업은 입찰 경쟁을 통해 회사를 감사할 회계법인을 선임한다. 이 때 회계법인은 연간 감사보수와 시간을 함께 제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입찰을 따내기 위해 저가 수주를 시도할 뿐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감사시간을 축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체계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개선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기업의 ‘회계쇼핑’으로 감사의 질은 나빠지고 회계법인은 감사보수의 하락을 겪는 셈이다.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기업 감사는 투입시간이나 관련한 보수 모두 낮은 상황”이라며 “감사 투입시간 증가로 감사보수와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표준감사시간 제정으로 감사시간이 크게 늘면서 감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다. 회계개혁TF 내에서 기업 측을 대표하는 대한상의, 상장사협의회 등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표준감사시간은 2018년 1분기 예비 시행을 거친다. 예비시행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 2018년 10월 표준감사시간을 의결 및 공표한다. 이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기업 등이 참여한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5개로 나눈 업종은 18개로 세분화해 표준감사시간을 다시 산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회계개혁TF에서는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가 임원 1인·직원 1인·내부회계관리자 1인 등 모두 3명의 회계 담당자를 각 협회(상장사협회·코스닥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바뀌는 회계제도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회계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장사 감사보고서에 주요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을 기재하는 핵심감사제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기업 내에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다. 금융당국은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전체 상장사에 핵심감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