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중범죄 수사를 위해 유무선 전화번호와 메신저 등의 ID를 감청한 건수가 443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439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4곳, 별정통신사업자 46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현황을 집계해 3일 발표했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344만41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기(448만266건)보다 23.1% 감소한 수치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통신 기록이나 통화 내용은 아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같은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또는 ID) 기준 72만428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5%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15만8600건으로 9.0%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ㆍ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를 담은 자료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64만3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7만4362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3289건) 등의 순이었다. 국정원이 파악한 전화번호(또는 ID)는 2708건이었다.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한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4435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5.4% 증가한 것이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175건에서 137건으로 21.7% 줄었다.
감청은 중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무선 전화 음성통화내역, 이메일 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듣거나 보는 행위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또는 ID) 기준 43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찰이 42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올해 상반기 감청 건수가 없었다.